사노피, 과거 자회사 로디아 배상소송 승소

2006-09-16 04:49:00

회사분리시 연계된 환경비용 배상요구

사노피-아벤티스는 프랑스 법정에서 화학물질 제조회사 로디아사가 롱폴랑에서 떨어져 나올 때 인계된 환경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이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로디아(Rhodia)사는 사노피-아벤티스에 환경 및 연금 비용을 상감하기 위해 적어도 7억 2330만 달러의 배상을 요청했었다.
 
롱폴랑과 획스트는 통합하여 아벤티스를 설립했고 지금은 사노피-아벤티스의 일부가 되었다. 법정판정은 로디아 측이 주장한 액수는 이미 재무 보고에 반영되었고 회사의 단기 및 중 장기 목표에 대한 가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로디아는 롱폴랑에서 인계된 모든 환경 및 연금 배상 권한을 추구하는 주장에 대해 법정이 사법권을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디아는 일년 전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중재를 시작했다. (Pharmaceutical News)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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