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기 지침 개정 배포

2024-08-19 12:58:49

경고그림, 궐련 그림 2종 교체 및 전자담배 주제 확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차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안내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8월 19일 밝혔다.

본 지침(매뉴얼)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적용·표기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안내하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교체 주기에 맞춰 2년 주기로 배포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매뉴얼)에는 담배 유형별 경고그림·문구 표기 방식에 관한 상세 설명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및 관련 법령 규정을 명시했으며,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경고그림의 경우 궐련 주제 10종 중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2종이 빠지고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 관련 그림이 도입되는 방향으로 교체되고,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의 주제가 확대(1종→2종)된 사항을 반영했다. 

경고문구의 경우,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 사안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글씨 크기와 자간 등을 조정했다.

새롭게 개정·배포하는 지침(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돼 온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도의 이행 취지를 확립하고, 표기 규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제도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