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②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됐다.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③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러한 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