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

안전처·환경부·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 뜻 모아

2024-09-27 0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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