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5월 시행으로 행정예고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며 258만 암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빠르게 세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7일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이주영 의원은 중증 암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혁신 항암제가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병용요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병용요법’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기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항암제에 새롭게 개발된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둘째, 서로 다른 제약사의 항암신약 병용요법이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강보험 등재율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이었다.
‘병용요법’이란 두 개 이상의 항암 치료제를 함께 투여해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치 가능성까지 높인 치료요법으로 이주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도입된 항암제 병용요법은 약 70개다. 현재 항암치료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항암제 10개 중 7~8개는 병용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복지부의 행정예고는 수많은 암환자와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암환자는 정부를 기다릴 시간이 없는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이 환자를 위한 방향으로 새로운 항암제 병용요법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