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베사 등 3개 항암제 암질심 청신호…엔허투 무산

2025-05-01 08:18:04

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임상현장 목소리 반영해 병용요법 부분급여 기준도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4 30 2025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

 

그 결과 한국얀센의 발베사(성분명 얼다피티닙)’과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성분명 이보시데닙)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 적응증을 살펴보면 발베사는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환자의 치료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팁소보는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에 더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성분명 셀리넥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급여가 확대됐다.

 

반면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에 급여를 기대했던 적응증은 종양에 활성화된 HER2(ERBB2) 돌연변이가 있고 이전에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전신 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전이성 환경에서 전신요법을 받았거나 보조 화학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완료 후 6개월 이내에재발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의 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HR+) 유방암 환자는 내분비 요법을 추가로 받았거나 내분비 요법에 부적합한 환자의 치료다.

 

ARTA + ADT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임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항암제 병용요법의 부분급여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그 결과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trastuzumab + cisplatin + capecitabine 또는 5-FU 병용요법에서 cisplatin oxaliplatin 사용 시에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유방암에 Lapatinib + Capecitabine 병용요법시 이전에 anthracycline, taxane, trastuzumab 세 가지 약제 모두 사용 후 진전된 경우 관련 투여대상 기준이 완화되는 것으로 급여가 변경됐다.

 

다만 비소세포폐암에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중 brain oligoprogression이 발생한 경우 면역관문억제제 지속 투여와 관련해서는 현행이 유지된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