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법, 의료진 부담우려에 조합은 ‘신중’

2025-05-07 05:59:01

의료배상공제조합 인터뷰 ①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최근 변화의 중심에 섰다. 낙상사고 등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조합원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하 이사장은 조합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뉴스레터 발송, 교육 강화,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 등 조합원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조합의 외형적 성장은 기대할 수 있으나, 조합원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협조하며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합의 향후 운영 방향과 법·제도 대응 전략은 최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 역시 제도적 안정화와 의료인의 현실적 보호를 위한 조합 차원의 연구 및 공론화 과정을 강조하며, 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Q. 지난 2월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과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과제는 무엇인가요?

[박명하 이사장] 첫 번째로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로 인해 조합으로 공개적으로 접수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분쟁에 빠져 힘들겠지만 조합에서도 배상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상사례나 낙상사고 예방 등 분쟁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뉴스레터를 제작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협과 공동으로 주최해 연 2회 필수교육 평점을 부여하는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실있고 충실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상담 인력도 배정해 접수부터 최종처리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이나 각종 입법에서의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사법제도 개선 위원회를 통해 연구용역 등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

관련해서 지금 외부 용역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관련 의류 사고 처리법 제정 대응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그리고 또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총회에서 통과된다면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융사고 전 선제적으로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금융사고 예방 TF’를 구성∙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전산고도화작업을 통해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사고에 대해서 예방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우리가 그런시스템을 서비스를 갖다가 좀 강화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기존에는 금리도 매우 낮았는데, 입출금통장 이자수익을 증대시켜 수익이 200%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는 조합의 성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배상공제, 화재공제, 사모공제 모두 가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공제료 체계 개선, 홍보 등을 통해 조합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지난 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에 선임되셨는데, 임기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목표나 꼭 이루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양동호 의장] 취임 당시에는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집행부나 사무처 회무 추진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새 이사장님 취임 전까지 조합의 근간인 의료분쟁사고 처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직접 챙겼었습니다. 

이 때 당시 ‘향후에는 내부 안정을 도모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2013년에 제정된 정관이나 규정을 보완해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단계에서 의협이 배제되고 환자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면서 현재의 필수의료를 망가지게 하는 방향을 법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의료인에 대해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되려는 움직임이 있어 조합의 존립 향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해에 대의원회에서 선제대응을 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료분쟁 형사처벌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고, 후속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형사처벌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를 살펴본 결과, 영국에서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처벌 건수가 4건이었지만 우리나라는 670건이었습니다. 형사기소율은 우리나라가 영국 대비 695배였고, 일본에 비해서도 265배로 기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의료관련 민∙형사 조사 분석을 연구해 5월 대의원총회에서 중간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향후에도 공청회나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조합은 어떤 입장인가요? 또 의료사고처리법이 통과될 경우 조합운영 및 전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박명하 이사장]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의료계가 기본적으로 요청했던 ‘환자 수익자 부담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고, 형사특례 등의 사항이 반영돼야 하며 의무가입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의료기관에 부담을 줄이려면 관련 수가가 반영돼야 하고, 의료기관의 부담보다는 정부나 환자의 부담도 함께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안전망 관련 논의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취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인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퇴색되면서 환자의 입장만 강조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자단체에서도 의사에 대한 형사특례에 대해 강력반대를 표명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해당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제외된 채 진행되면 또 의료계에 피해가 올 수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이나 보험료 증액 등 외형적 매출은 좋아질 수 잇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려 하고, 또 관련 정책이나 법안들이 마련∙구체화될 때는 의협과 광제조합이 충분히 제대로 된 정책과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양동호 의장]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골자는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사과법 제정) ▲분쟁조정제도 개선(컨퍼런스 감정체계 강화, 환자대변인제 신설, 복수감정, 국민 옴부즈만 설치 등) ▲의료사고책임보험 의무화 및 공적배상체계도입(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역할 확대) ▲의료사고 사전심의체계 구축(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로 크게 4가지입니다.

조합에서는 의료사고처리법 제정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는 공감하나 제도추진 법제화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이나 의료법 체계, 민간 의료보상 책임보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 및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조정 참여도 의무화해 고소, 고발 사건을 조사할 때 과도한 의료인 소환을 최소화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분쟁조정 참여 시 진료공백이라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자대변인제, 복수감정제도, 옴부즈만 설치 등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하는 분쟁조정체계 확립’이라는 표면적 목적과는 달리 의료감정이 지체되고 감정과 조정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저하됩니다. 

또 비전문인이 들어오면서, 비전문인의 선호도와 다수결에 따라 감정결과가 채택되면 정의롭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의 법적 다툼 등 부작용도 굉장히 우려됩니다.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의무를 강제로 하고 있는데, 환자나 의료인 어느 한 쪽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모쪼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대처가 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정책 추진 방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Q. 의료관련 입법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박명하 이사장] 예산에도 반영을 했고 양동호 의장께서 선제적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신출 총무이사도 관련 의료사법제도 개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외부용역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도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조합을 가장 큰 논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법안 개정안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조합의 위상과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것이고 정부에서 탁상공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양동호 의장] 일각에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조합에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조합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가입 방식이나 형태, 공제료 부담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가입 당사자인 의료인에게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현 의무가입 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사고 처리법과 관련한 제반 논의 사항을 필수 의료 활성화 정책 위주의 정책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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