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항의하며 수련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의 절박한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수련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은 이러한 약속을 전면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고 있다.
첫째, 전공의 대표 과반수 참여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이상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수련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전공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계 거버넌스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대한의사협회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자,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셋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을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평가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
우리 협회는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본래의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에 대한 즉각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약속한 바와 같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법안을 개선하라.
하나. 의료계의 대표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시행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