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절단환자 중 진통제 투여는 0.04%뿐

2025-09-26 14:40:00

1급 응급구조사 투여 약물 중 통증완화 진통제는 미포함
김지예 의원 “응급이송 통증관리 체계 마련해야”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가운데 단 0.04%만이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나, 응급이송 과정에서 통증 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는 총 9595명이었으나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건(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07명 중 2명, 2023년 3127명 중 2명, 2024년 3361명 중 단 한명도 투여받지 못했다. 이송 시간이 3시간을 넘긴 환자 다수도 진통제를 받지 못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된다. 최근 개정으로 심정지·아나필락시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투여가 허용됐으나,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는 여전히 현장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절단 환자의 통증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 기준상 손목 절단은 KTAS1(최중증), 손가락 절단은 KTAS2에 해당할 정도로 극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투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환자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일정한 자격과 교육을 받은 구급 구조사에게 제한적 범위 내에서 현장 진통제 투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통증의 조기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절단과 같이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현장 진통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교육·훈련과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중심의 응급이송 통증 관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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