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전남국립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대표발의

2025-10-02 14:17:26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속도 내야”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은 10월 2일(목)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등 지역적 특성과 취약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의료취약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도 의료사각지대 전남의 의료 현실은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전남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못치는 것은 물론 입원과 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각각 66.1%,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전남은 의대 유치를 위해 힘써왔고 지난 의정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작년 11월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 및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00명 내외의 의대정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지역공공의료과정 운영 및 지원 ▲평가·인증 절차에 대한 특례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특별법 부칙이다. 평가·인증 절차의 특례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절차를 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게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의 오랜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복지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헀다. 

끝으로 서 의원은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2027년 의대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의 의대정원이 배정돼야 한다”며“연휴 직후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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