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지난해 3000명 넘어…뇌사 기증자 수는 16.9%↓

2025-10-10 08:59:26

남인순 의원 “생명나눔문화 확산 등 장기기증 적극 활성화 해야”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309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신장 1676명,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8명 등으로, 장기이식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뇌사 기증자 감소 등에 따라 장기 이식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2020년 2191명에서 2022년 2919명, 2024년 3096명으로 증가했으며, 뇌사 기증자 수는 2020년 478명에서 2022년 405명, 2024년 39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수 추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2020년 3만 5852명에서 2022년 4만 1706명, 2024년 4만 55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6월 현재 4만 64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의 ‘장기이식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 추이’에 따르면, 2020년 대비 금년 6월을 비교할 때 신장은 2222일에서 2888일, 간장은 132일에서 204일, 췌장은 1391일에서 2604일로 대기기간이 각각 증가했으며, 다만 심장은 316일에서 198일, 폐는 238일에서 202일로 대기기간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이식 실적 추이’에 따르면 2020년 5883건에서 2022년 5483건, 2024년 5030건으로 감소추세”라고 밝히고 “유형별로 2020년 대비 2024년의 장기이식 실적을 살펴보면 신장은 2282건에서 1704건, 간장은 1546건에서 1262건, 췌장은 32건에서 12건으로 각각 감소했으며, 심장은 173건에서 194건, 폐는 150건에서 185건으로 각각 증가했으나, 이 또한 전년도의 심장 245건, 폐 202건보다 장기이식 실적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신고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가족의 기증동의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제출한 ‘뇌사추정자 신고 후 세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뇌사추정자 신고 수’를 의료질평가 시범지표에 도입한 이후 뇌사추정자 신고가 2022년 2163건에서 2023년 2921건, 2024년 298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장기조직기증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범지표 도입 후 500병상 이승 병원의 신고율은 36.6%, 1000병상 이상 병원의 신고율은 66.2%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일수록 뇌사추정사 신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의료기관의 유인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학적 기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뇌사추정자 중 법적 가족과 접촉한 건에 대한 가족의 기증 동의율은 2022년 31.8%, 2023년 31.4%, 2024년 31.2%로 3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8월 기준 27.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뇌사기증율 주요국 비교’자료에 따르면 인구 백만명당 기증자 수인 뇌사기증율이 미국 28.40%, 스페인 26.22%, 스웨덴 17.10%, 독일 11.44%, 영국 10.28%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7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 대상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생명나눔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현행법상 살아있는 자, 뇌사자,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나 뇌사자 중심의 기증 절차만 규정돼 있어 뇌사 장기기증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과 연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이 필요하고, 기증 절차상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 및 이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증자의 영상검사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필수적인 바,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장기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기증과 이식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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