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
·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하는 조사위원단에 정신장애인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질환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 국회운영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위원 682명 중 의사 239명(35.0%), 간호사318명(46.6%)으로 의료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행정직 36명(5.3%) ▲약사 29명(4.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1명(3.1%) ▲시설전문가 20명(2.9%) ▲치과위생사 6명(0.9%) ▲영양사 5명(0.7%) ▲사회복지사 3명(0.4%)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2명(0.3%) ▲방사선사 1명(0.1%)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0명이다.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제도로,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적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정기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지만 별도의 수시평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더블유진병원과 춘천예현병원 등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소나 불합격 등 어떠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인증 단계에서 명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