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금년 조정개시율 67.9%…10건 중 3건은 조정 미개시

2025-10-23 12:06:05

소청과 88.9% VS 피부과 45.2%, 안과 49.2%, 성형외과 50%
한방병원, 한의원 조정 개시율 절반 그쳐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진료과목별, 의료기관별, 사고내용별 개시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조정 개시율은 67.9%로 매년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은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한의과가 각각 50%로 낮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신경외과(78.4%) 등은 상대적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이를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한방병원, 한의원의 조정 개시율이 50%로 가장 낮았고, 의원(54.4%), 치과병원(58.6%) 등도 저조했다. 사고내용별 개시율은 효과미흡(44.4%)이 가장 낮았고,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과민성 반응(56.3%) 순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인과관계나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끌어가기엔 부담도 크다.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이라는 법정기한 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 제도의 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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