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공의노조, 빵집근로자 과로사 애도…“노동자들과 연대”

2025-10-30 15:15:27

7월 16일, 유명 빵집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중한 노동 끝에 숨졌다. 과로와 억압의 고통을 공유하는 모든 청년노동자와 함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고인은 하루 평균 13시간 근무하고 휴무일에도 동원됐으며,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근무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체결한 정황과, 당연히 보장돼야 할 휴게시간 등의 안전 조치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만성 과로에 처해 있었으며, 사망 직전의 근로환경은 급성 과로에 부합한다.

하지만 회사는 반성하지 않았고, 산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더러 유가족을 겁박했다. 회사에 헌신하다 숨진 노동자의 생명을 그저 비용적 부담으로 치부하고 사실을 호도한 해당 업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외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하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법인 전체와 관련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제빵노동자 뿐 아니라 만성 과로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노동 착취를 근절하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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