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결연히 반대함을 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의료행위를 침범하고 국민의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에 불과하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는 해당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국민 보건에 미칠 심각한 위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안경사의 정의 조항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이라는 문구를 날림으로 수정하면서까지 억지로 법체계에 어긋나는 법안을 통과했다.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이미 현행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충분히 규정돼 있으며 실제 업무 수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 규정에 개별적인 업무를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역 간 업무범위 규정을 정의조항에 삽입하는 전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더욱이 ‘굴절검사’라는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의료적 해석이 필수적인 행위로서, 이를 명확한 범위 규정 없이 정의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본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의 질 향상 및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에 집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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