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부, 조류독감 관련 각종 손해배상 보호

2007-02-07 05:05:00

조류독감 만연등 균주 변이 가능성 높아 지원하기로

조류독감 예방백신 제조회사들은 앞으로 제품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국 보건부(Human Health and Service: HHS)가 최근 발표했다.
 
HHS 는 표준 균주 제조에 참여하거나 백신 제조, 시험, 개발 및 유통에 참여한 모든 집단에 대해 제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호 조치는 2005년 제정된 공중준비 및 응급준비법에 의해 설립된 공중 보건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발표했다.
 
손해배상 완화 조치가 절대 필요한 것은 조류 독감 만연이나 이로 인한 인간 독감 대 역병으로 균 주가 변하는 경우 이러한 통제와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기 위해 보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항으로 풀이된다. 
 
HHS는 대 역병 발생이 확실한 위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상 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는 형태로 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 손해배상 보호조치는 2006년 12월1일에서 2010년 2월 28일 까지 유효하다. (fdanews.com)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김윤영기자 help@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