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적응외 판촉혐의로 검찰서 3건 소환

2007-03-15 05:03:00

리스페달, 토파맥스, 니트레코의 불법영업행위 혐의

존슨앤존슨(J&J)는 미국 필라델피아, 보스톤 및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찰로부터 영업 관련 조사를 위한 각기 3개 별도소환을 접수했다. 이는 J&J의 자회사 얀센의 리스퍼달(Risperdal), 옥소 맥네일(Ortho-McNeil)사의 토파맥스(Topamax) 및 시오스 (Scios)사의 나트레코(Natrecor)의 판매에 대한 조사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은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판촉한 행위로 불법 영업행위 혐의로 알려졌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을 경우 허가된 의약품을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으나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판매 촉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스퍼달은 치매에 허가받았고 토파맥스는 항전간 약으로 나트레코는 울혈성 심장정지 환자 치료에 허가받았다. J&J는 이러한 소환 요청에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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