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께다, 특허 승소로 법정비용 배상 받게 돼

2007-03-26 04:00:00

미국법정, 마일란-알파팜에 1680만 달러 지불토록

미국 법정은 일본 다께다 제약회사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미국 마일란 (Mylan)사 및 호주에 본사가 있는 알파팜(Alphapharm)사가 다께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에 따라 법정 비용으로 1680만 달러를 다께다에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데니스 코트(Denise Cote)판사가 다께다의 당뇨병약 악토스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2006년 2월에 판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정 명령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판정에 더 이상 항거할 수 없게 되므로 두 회사는 법정비용을 다께다에 지불 명령을 받은 것이다.
 
코트 판사는 다께다 특허소송 승소로 인해  마일란 사가 1140만 달러, 호주 제약회사 알파팜이 540만 달러를 각각 다께다에 지불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두 회사는 2006년 9월 이후 발생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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