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 계약시 확인서류 및 체크사항

2007-05-13 19:25:12

[건물 계약시 확인서류 및 체크 포인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관할구청)
- 토지, 면적, 지목, 건축허가, 준공일자, 개발지역 및 도시계획 확인, 건물용도
(근린생활 시설)
- 사실관계 : 무허가건물 여부, 임대, 밀리적 하자여부 등기부 등본(관할 등기소)

- 권리관계 :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 중개 대상물건확인,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본인이 나온 경우라면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
건축물 용도가 병원으로 되어 있으면 의원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원등의 용도는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또한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검사가 되어 있는가의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위법건축물일 경우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나지 않게 됩니다. 공문서상의 위법 건축물사항을 해결하려면 최소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개설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 당사자, 건물주소 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시기 및 지불방법.
소유권 명도의 시기, 건물, 임대료 산정시기, 간판위치, 기타 협조사항 확인.
계약서상에 건물 임대나 매입시 계약이나 방문은 오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건물이 마음에
들었을 시 오후에 관성서로부터 등기부등본등을 발급 받아 검코할 시간이 필요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에도 당일 오전에 서류를 다시 한번 발급 받아 변동사항을 확인 후
계약합니다.
이것은 건물주측의 담보권설정등 만약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함
입니다.




이성길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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