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 로슈 아큐탄 소송에서 250만불 배상결정

2007-05-31 05:25:10

아큐탄 관련 400건 소송 중 첫 판결

미국 뉴저지 법정 배심원은 5월 29일 스위스 거대 제약회사 로슈 홀딩사에 여드름 치료약 아큐탄(Accutane)과 관련된 장 질환 위험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하게 경고하지 못한 혐의로 25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3일간 심사 끝에 이러한 부작용 경고 소흘로 장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의료비 119,000 달러를 추가 배상토록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뉴저지 주 소비자 사기 사건과 관련 법정 배심원은 로슈가 1995년 6월 이전 아큐탄의 장 위험에 대해 잘못 표시하거나 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알라바마에 사는 36세 컴퓨터 매니저인 맥카렐(Andrew McCarrell)씨는 1995년 이 약물 복용 후 대장 제거수술을 포함한 여러 번의 수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만성 설사, 요실금 등도 포함되었다.

로슈 측은 아큐탄이 이러한 질병 발생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부인하고 두 사건에 관련하여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본 소송 판결은 아큐탄이 1982년 시판된 이후 미국 법정에 400건이 접수된 중 최초의 판결이다.

맥카렐 씨는 3 자녀를 두고 있고 이들 자녀의 연령은 10개월에서 7세로 알려졌다. 본 평결로 그는 더 양호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건과 연관되어 무급 휴직 중에 있다.




이영수 기자 jun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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