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고혈압약 로트렐 복제약 판금 가처분 결정

2007-06-04 05:10:56

미 연방법정, 테바사 복제약에 대해 판매정지토록

미국 연방법정은 노바티스의 고혈압 치료약 로트렐(Lotrel)에 대한 복제약을 테바(Teva)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려는 시도에 대해 판매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수락했다.

뉴저지 지방법정은 노바티스가 테바사를 상대로 복제 약품의 판매에 대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5월 19일자로 허가했다고 노바티스 측이 발표했다.

이로써 테바사는 로트렐(amlodipine besylate/benazepril) 복제약의 판매 보급이 중단되었으나 법정 명령 이전에 선적된 것에 대한 판매는 그대로 허가되었다고 노바티스 측은 설명했다.

법정 명령은 법정이 노바티스에서 테바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요청 시기까지 지속 유효하다고 한다.

노바티스와 테바 측은 2004년 이후 계속 복제약 로트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로트렐 특허는 2017년에 만료된다고 노바티스 측은 밝히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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