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도즈, 릴리 상대 Strattera 특허 무효소송 제기

2007-08-31 10:02:10

릴리사에 복제약 시판위해 FDA에 허가추진 사실 통보 주장

노바티스 계열 산도스사는 세계 최대 정신과 의약품 제조 공급회사인 엘라이 릴리사의 행동 장애 치료 약물인 Strattera에 대한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Strattera의 특허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제약물 제조 최대 회사인 산도즈는 8월 28일자로 뉴저지 뉴와크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사의 Strattera 복제약이 릴리의 2017년까지 유효한 릴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한편 이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릴리는 이미 아이슬란드의 제약회사 Actavis Group을 상대로 Strattera의 복제약 시판 중단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Strattera는 금년 상반기 매출이 2억 822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Actavis 소송에 대해 산도즈 측은 “릴리가 특허 침해에 대해 산도즈를 상대로 실제 사례 혹은 논쟁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불평했다.

“우리는 산도즈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Actavis소송에서와 같이 우리는 Strattera 특허의 강점에 대해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법적 도전에도 감내할 수 있다”라고 릴리 측 대변인 벨트(Phil Belt)씨는 밝혔다.

산도즈는 소장에서 릴리에 지난 8월 1일 Strattera의 값싼 복제품을 시판하려고 FDA허가를 추구하고 있다고 통지했다는 것이다. 흔히 원 상표 소유 제조사는 이러한 통보를 받은 4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FDA가 복제약 신청 허가를 자동적으로 30개월 지연시키도록 조치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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