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7월부터 본격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용자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의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이 발효, 내년인 2008년 3월부터는 장기요양 산정과 등급판정 과정이 시행되고, 7월부터는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현을 위한 과제’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 현황을 세밀히 파악한 결과 법 제도상의 문제는 물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애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런데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로 되어있다. 현행법의 대상자 기준의 제한성은 물론 이 기준조차 홍보가 부족해 미이용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경애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서비스 체께와 전달체계의 영역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조대표가 주장하는 개선과제는 서비스 체계에서 ▲공공 장기요양서비스제공체계 구축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관리 ▲장기요양 인력의 양성 및 고용과 전달체계에서 ▲장기요양서비스 관리와 보건복지통합 전달체계 ▲이용자 및 시민사회 참여와 함께 대상자체계에서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확대 개편 ▲재정체계에서 국고지원금확대 및 본인부담 경감 등을 제안했다.
조경애 대표는 “건강권 개념에서 이용성과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공공부문의 서비스제공체계가 제도의 중심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가요양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기요양시설을 계속 확충해 전체 서비스 공급의 50%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대표는 표준화 및 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수급자에게 정보제공, 요양기관 지정 취소 등 관리방안 마련, 서비스 및 행정 체계 개편 등을 주문했다.
조경애 대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등이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성과 역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가 배분돼있다. 공익은 정부 기관이나 정부측인사들로 구성됐다. 그리고 공급자 대표도 장기요양제도에 맞지 않는 의료계를 다수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구성절차도 문제지만 위원회의 기능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구성에 보험가입자와 이용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복지운동시민단체는 공동으로 인천과 수원 지역의 3차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제도 도입 이전인 현재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이 대부분의 시설과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할 경우 1,2,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보다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관계자는 “결국 기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등급외 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전액본인부담을 내야한다”며,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들은 돌볼 가족이 있는 경증자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또한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 전액본인부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