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능성 식품-비처방약 소비자보호법 발효

2008-01-08 09:27:41

관련 제품판매후 발생부작용 보고 의무화

기능성 식품, 비 처방약 소비자보호법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후 1년만에 발효하게 되었다.

이 법은 기능성 식품과 비 처방약의 제조 판매자들에게 제품 판매 후 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심각한 부작용을 FDA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부작용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DA는 2007년 10월에 2개 초안 지침을 발표하여 제조자들에게 기능성 식품과 인가되지 않은 비 처방 약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본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보고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