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세레브렉스 소송’ 뉴욕주서 승소

2008-01-14 09:46:04

법원, 매일 200mg 용량의 심장마비 발작 유발 증거없어

화이자는 뉴욕주 법정이 화이자의 소염진통제 세레브렉스에 대한 소송에서 동사측에 유리하게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세레브렉스가 매일 200mg 용량에서 심장마비 발작 및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해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패소 판정을 한 것이다.

화이자에 의하면 이러한 판정은 세레브렉스에 대한 여러 지방 연방소송 중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이 2007년 11월에도 유사한 판정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화이자 고문인 왁스만(Allen Waxman)씨는 세레브렉스가 통상적인 용량 투여로 심장발작 및 뇌졸중 유발 관련성을 확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판사 콘레이치(Shirley Kornreich)씨의 결정에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이러한 판정은 본 소송 범위를 지대하게 제한시켰고 이와 유사 소송에 대한 방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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