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링 항히스타민제 ‘크라리틴’, 일반광고 부분허용

2008-01-28 10:00:38

알레르기 증세 완화 적응증 비처방약에 허가

쉐링프라우는 FDA가 크라리틴(Claritin)에 대한 추가 표시 변경을 허가했다고 발표하였다. 즉, 실내 매년 발생하는 알레르기 혹은 실외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 증세에 대해 크라리틴은 비 처방약으로 졸림 없이 완화해 준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할 수 있게 FDA가 허가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쉐링프라우 R&D 부사장인 오뮬레인(John O'Mullane)씨는 FDA가 클라리틴에 대한 표시 변경 허가로 앞으로 회사가 소비자에게 클라리틴이 실내 및 실외 알레르기를 완화시키는데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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