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스, 호르몬 대체요법제 관련 평결에 항고

2008-03-10 09:42:17

유방암 발병관련 소송 6건중 4건만 유리한 판정

와이어스는 3월 6일 미국 아칸소 동부지역 지방법원에서 와이어스의 호르몬 대체요법과 관련된 Donna Scroggin 씨 사건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어스 법정대리인 프르위트(Lyn P. Pruitt)씨는 “본 보상 건이나 이전의 손해 배상 보상 건에 대해서는 사실 혹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필요하면 최종적으로 항고할 것이다. 우리는 이 항고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년 2월 25일 법정 배심원은 와이어스와 공동 피고인 업존사를 상대로 275만 달러를 원고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차 재판 후에 배심원은 와이어스에 손해벌금으로 1935만 달러, 업존사에 776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다른 재판에 회부되고 또한 판정 된 6건 중에 4건은 와이어스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고 1건은 원고 승소판정이었으며 기타는 새 재판으로 반송했다. 다른 4건은 종합 판결로 각하 되었고 12개의 기타 소송건은 재판 전 원고에 의해서 자진 각하 되었다.

첫 재판은 2008년 2월 5일에 있었고 2차는 2008년 3월 3일에 시작했다. 원고는 와이어스에서 제조 판매한 호르몬 대체 요법약 Premarin(포합 에스트로젠)과 Prempro(에스트로젠/메드록시프로제스테론 복합) 사용으로 유방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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