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낙정-오라탐정-탬보코정’ 등 128품목 급여신설

2008-03-28 05:30:00

73품목 상한금액 변경, 글루사민캅셀 등 112품목 삭제

[파일첨부]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했다.

개정내용은 마이페낙정·오라탐정·탬보코정 등 128품목이 신설됐고, 케이핀정이 176원에서 98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등 73품목이 변경됐다.

또 글루사민캅셀 등 112품목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됐다.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28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73품목 (별지2,3,4)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 112품목(별지5,6,7)

한편, 이 고시는 4월1일부터 시행되나 ‘별지3’의 변경되는 약제는 4월15일부터 시행하고, ‘별지7’의 삭제되는 약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별지5’의 약제는 9월30일까지 보험급여하고, 특히 이미 삭제된 약제의 급여 상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로 복지부 고시(2008.1.24)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4’의 약제는 4월15일~7월 31일까지는 ‘별지4’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된다.




이성호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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