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께다, 악토스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2008-04-10 09:41:05

美 대법원, 알파팜사의 청원 기각 판정

다께다와 미국 자회사 다께다 북미 제약회사(TPNA)에 의하면 지난 3월 31일 미국 대법원에서 알파팜(Alphapharm) 사에서 제기한 사건 이송명령 영장에 대한 청원을 기각 판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께다 악토스(pioglitazone Hcl) 관련 미국 특허 No. 4,687,777(777)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항고 법정의 판결을 최종 확인된 것이다. 이 결정은 다께다와 TPNA가 2004년 3월에 제기한 소송으로 알파팜 사에서 pioglitazone 복제약 허가를 목적으로 FDA에 제출한 간이 NDA(ANDA)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종 결정으로 FDA는 알파팜에게 허가를 할 수 없어 777 특허가 2011년 만료될 때까지 pioglitazone의 복제품 시판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께다는 pioglitazone Hcl을 이용한 기타 치료법 및 pioglitazone Hcl을 함유한 다른 처방에 관련된 특허도 소유하고 있다.

다께다 지적재산권 부장인 오꾸무라(Yoichi Okumura)씨는 이번 대법원의 판정이 매우 공정하고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연구개발 위주 제약회사에게 기술 혁신은 매우 중요하므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해 심심한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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