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과 개인 정신치료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지요법과 심층분석요법을 혼합하는 중간 형태의 정신치료 항목인 '집중요법'이 신설, 시행되며, 그동안 영상진단과 방사선치료비 중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한해서만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비용이 별도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형평성 차원에서 핵의학과 영상 진단시에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이 같은 내용의 '건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개정,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지지요법(10분 정도)과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으로 구분됐던 정신과 정신요법료의 수가 체계를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지지요법과 분석요법을 혼합해 사용하는 중간형태의 '집중요법'(15분 이상∼45분 미만 치료)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이 집중요법의 상대가치 점수는 지지요법과 심층분석요법의 50% 수준을 적용, 301.88점으로 정했으며, 종전 '10분 정도'였던 지지요법 시간을 '15분미만'으로 늘려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울증 등 각종 복합적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환자 특성에 맞게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적용돼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신치료는 지지요법과 심층분석요법으로 분류 되어 있어 그동안 진료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간형태의 정신치료 항목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시는 또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한해서만 Full PACS 비용을 별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핵의학과에도 적용토록 하고 단지 핵의학영상진단시 Full PACS를 이용해 필름을 사용치 않은 경우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32점, 종합병원은 37.91점, 병·의원은 27.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일 의료기관의 Full PACS 이용에 대해 진료과에 따라 비용 산정의 차이를 둔것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아 핵의학과 영상진단의 경우에도 인정하게 된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