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료보장협회, 제약회사-의사 지불내용공개 추진

2008-10-15 10:19:36

의사지불금액의 한도 낮추도록 단서 붙여

미국 의료보장 지불자문위원회(MedPAC: 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는 의회에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거래 관계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중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릴리 제약회사 및 몇몇 거대 제약회사가 관계 협력의사들에게 지불한 내용에 대해 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예를들면 특정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에서 임상 실험에 참여할 경우 혹은 동료 의사들에게 제약회사의 의뢰로 특정 의약품에 대한 학술적 강의를 하는 대가로 제약회사가 지불하는 거래 관계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내용등이다.

한편 의회내 기존 입법과 별도로 MedPAC의 제안에서는 3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약회사만이 돈 거래 관계를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공개 요건으로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한도를 낮게 책정하고, 주법을 부분적으로 선 적용하도록 하며 지불 수령자의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정하게 하는 것 등이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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