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알레르기약 Allegra 등 특허분쟁 해결

2008-11-24 10:14:07

복제약 생산 2개사에 로얄티 받고 판매 허용키로

사노피-아벤티스는 제네릭 의약품 회사인 바(Barr)사와 테바(Teva Pharmaceutical)사를 상대로 사노피사의 알레르기 약물 Allegra 와 Nasacort에 대해 두 제네릭 제약회사가 복제 의약품 출시로 특허를 침해소송을 제기해왔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즉, 사노피가 두 회사로부터 적정 로얄티를 받는 조건으로 Allegra(fexofenadine) 30mg, 60mg 및 180mg 정제의 복제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게 허가하고 바(Barr)사에 대해서는 Allegra D-12(fexofenadine/pseudoephedrine)과 Nasacort(trimacinolone acetonide)AG 복제 의약품을 앞으로 유럽까지 판매를 허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최종 재정적 거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노피는 바와 테바에서 받는 로얄티는 과거 Allegra 복제품 매출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Nasacort AQ는 특허가 2016년 만료되며 2007년 매출은 3억 100만 달러이다. 특허가 2012-2018년 만료되는 Allergra D-12 매출은 2억 7600만 달러이다.

사노피는 기타 다른 복제약 회사 예컨대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산도스 등을 상대로 한 Allegra 및 Allegra D-12에 관련된 특허 소송은 두 회사와의 해결과 별도로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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