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하 수술 1~2일 전 일률적으로 시행한 관절경 검사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으로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11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고관절 무혈성 골괴사 상병에 시행한 체외금속고정술 △소아의 폐쇄성 전자하 골절 상병에 시행안 대퇴골 체외금속고정술 △자가유래연골세포 이식술의 적정 시행시기 △관절경하 수술 1~2일 전 일율적으로 시행한 관절경 검사 △화농성 관절염 상병에 관절강 내 세척시 사용한 항생재에 대하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절경아 수술 1~2일 전 일률적으로 시행한 관절경 검사와 관련해 진료심사평가윈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가위는 “관절경 검사 시 신경차단술 실시는 가능하나 일율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진단적 관절경 검사 후 1~2일 만에 동일 피부절개 하에 다시 관절경 하 수술을 l행하는 것은 감염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사정 등의 사유로 진단적 관절경 검사와 관절경하 수술을 나누어 시행한 이번 사례는 나750 관절경 검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바24 대퇴신경차단술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 자동봉합기의 인정기준은 해당 수술에 특수침을 2개까지, 몸체는 특수침이 인정되는 수술에 1개 산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 항목별로 자동봉합기를 각각 인정키로 했다.
대퇴골의 ward’s triangle 부위는 골밀도가 낮게 측정되는 작은 부위로서 측정오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여러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하고 있다. 척추성형술 등에는 ward's triangle의 부위를 제외한 central bone[척추, 대퇴]의 측정값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사례공개로 인해 요양기관의 자동봉합기 등 청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