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2008-12-29 11:22:34

[병의원 세무⑫]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1.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세금징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의 확정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월 봉급을 세금을 국세청 간이 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대충 떼고 다음 해 2월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즉,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꼭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만 있는게 아니다. 덜 냈으면 더 내야하는 일도 생긴다.

2. 올해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포인트

특히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의료비·신용카드의 사용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로 늘어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종전 총급여의 15%에서 20%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의료비도 연간 3%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중 지출 규모를 잘 살펴야 한다.
또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영양제를 포함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새로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지출을 고려했다면 연말정산시에 꼼꼼히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 두는 게 낫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경우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초에 돌아가신 가족이 있더라도 사망일 전일 현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된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경우라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급식을 받는 경우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수업료 등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범위에 포함된다.
또 외국에서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 부양 의무자만 먼저 귀국한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동이체를 통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늘어난 한도만큼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프로그램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영수증,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보험급여 대상 의료비, 직업훈련비에 한해 출력이 가능했지만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 국공립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 등 종합소득공제의 제출증빙서류대상의 출력범위가 확대됐다. 해당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4. 연말 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조언 한 마디

직장인들의 재테크 관심도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거의 최고점에 이다. 한 해 재테크 농사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금환급의 차이는 적게는 수십만 원 부터 많게는 백만 원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해가 서서히 마무리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합법적인 연말정산 준비에 나서야 한다.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연말정산 등 절세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직장인 재테크의 중요한 방법임을 명심하자.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신영 세무사 badal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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