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최다 위반사례?→‘과대광고’-‘인력기준’

2009-01-09 05:50:34

서울 강북구보건소, ‘2008 의료법 위반사례’ 분석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과대광고’와 ‘인력기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북구 보건소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관내 의료법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대광고(56%), 인력기준 위반(22%)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북구 보건소가 발표한 지난 2001년부터 2008년 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불법고용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작성위반 등이 해당되는 진료행위 관련위반이 35%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과대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등이 포함된 광고 관련위반이 29%, ▲변경사항 미신고 및 의료보수 미신고 등 신고사항 미이행 23%, ▲진료비 허위청구 10%, ▲인력기준 위반이 3% 순이었다.

강북구 보건소는 주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료행위 관련 위반은 해마나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금지된 의료광고 행위 및 과대광고, 명치표시 위반, 환자유인 행위 등의 광고관련 위반은 지난 2007년 규제완화 이후 광구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사항 미이행과 진료비 허위청구의 경우 대리진료의사 미신고와 허위청구 사례가 아직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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