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부담부 증여’

2009-06-10 15:58:24


구한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최근 증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자녀들에게 펀드를 증여한다거나 상가건물등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는데 이는 상속시점에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보다 사전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세에서는 기초공제나 배우자 공제등 배우자만 생존한다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 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고 부동산 증여시 자주 발생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증여란?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적어도 이러한 증여의 계약은 생전에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등에게 이전되는 상속과는 구별된다. 또한 증여란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다. 즉, 상대방이 재산을 받겠다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상속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측면에서도 구별된다.
이러한 증여는 재산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는 상속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증여세는 10년단위로 수증자에게 과세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자에게 부과하되,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또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재산공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재산을 반환 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또 다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부모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후 여러 사정으로 다시 부모에게 반환하게 되는 경우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게 되면 모두 증여로 보지 않으나 6개월을 지나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반환하는 것도 증여로 보므로 증여세가 두 번 과세 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3개월내에 반환하더라도 그 이전시마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을 동일한데 2009년부터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세법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 변경이 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연히 올해보다는 2009년도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증여를 받는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채무)을 지는 증여를 말한다. 예를들면 부모로부터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이 있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임차보증금(채무)을 부담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의 두가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 예에서 5억원-1억원은 증여로 보는 것이며 수증자가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1억원이 양도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채무의 범위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임차보증금에 한한다.
또한 부담부 증여시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경우에 증여직전에 증여자가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고 수증자가 금융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였어도 채무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재산전체를 증여세로 과세한다. 또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실제 이자나 원금을 수증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1) 과세방법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담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
자는 수증자가 인계한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증여재산금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분을 공제한 금
액에 대해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담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
자는 수증자가 인계한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례>

김신중의사는 2008년 11월 자녀(30세)에게 토지를 증여하려고 한다. 취득당시 은행에 담보받은 대출금액이 2억원이다. 채무를 모두 자녀에게 부담시키는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 토지의 보유기간은 3년이며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이상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은 15,025,500+57,600,000
=72,625,500원이 된다. 그러나 2009년도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38,335,500원이 되므로 34,290,000원의 세금이 줄어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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