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과 소득세 신고시 체크사항

2009-07-22 14:11:16


구한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세법은 매년 상당부분이 개정된다. 개정된 내용을 잘 숙지 하고 있어야 투자의 시기나 절세방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병의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개정세법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한번은 체크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꼭 알아두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소득세율 변경



단, 2010년 이후 부터는 6%, 15%, 24%, 33%로 구간별로 변경

과세표준이 1억일때 세부담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 적격증빙기준금액 환원



원래 2009년 1월 1일자 이후 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할 때는 2%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었으나 이 기준금액을 2008년도와 같이 3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하여야 할 것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경비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액이 큰 경우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못하더라도 송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을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단, 사업용자산(병의원의 경우 의료기기)의 투자에 한한다.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대체취득(교체)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는 종전 7%에서 1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 특히 사업 첫해의 경우 종전까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개원하면서 의료기기 등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다면 수도권에서는 6백만원, 수도권외에서는 2천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준다는 것이다. 만약 첫해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4년도 까지 이월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분납기한 연장



종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분납대상자의 경우 7월 15일(납부기한 경과후 45일)까지 분납할 수 있었으나 이제 7월 31일(납부기한 경과후 2월)까지 분납을 하면 된다. 분납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5. 경조사비에 대한 필요경비인정 기준금액 조정



기존에는 접대비로 지출한 경조사비에 대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으로 보아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도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올해 부터는 20만원까지는 현금을 지출하여도 경비로 처리 받게 된다. 이러한 경조사비는 청접장 등의 초대장을 보관하고 금액을 기재해 두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미용·성형수술비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원래 근로자에 대해 2008년도 까지만 미용·성형수술비를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이를 2009년도 까지 연장하였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미용·성형관련 의료비에 대해 국세청에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변경
기존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적자)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결손금액을 다음 5개년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공제기간을 다음 10개년도로 변경하였다.

8.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
종전에는 일일 8만원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병의원의 근로자 중 일용직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일당 10만원 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9. 사업용계좌 관련 제도 보완



종합소득세 신고 중점 체크 내용

1. 소득률이 동종 업종 평균과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자.
소득률이란 병의원의 소득(수입-지출)을 매출액(수입)으로 나눈 율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률은 동종업종끼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개원한지 얼마 안되거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경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에는 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많이 낮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은 병의원의 경우 각 과별로 소득률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득률은 세무조사의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번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

2. 사업장 현황신고시 매출과 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자..
사업장현황신고시에 매출액을 확정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카드매출액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보험매출액의 경우도 전년도 12월의 경우 청구액으로 신고가 되므로 심사결정액과 차이가 나는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매출액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자.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종합소득합산과세이다. 즉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의 7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책출간으로 인한 인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포함 되므로 이러한 소득이 누락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자나 배당소득의 경우 둘이 합쳐 4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개원의 경우 개원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다 확인하자.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세액공제 신청을 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신청을 통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세액공제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병의원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액의 증가분에 대해 일정률을 세액공제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2008년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는 교체투자
만 해당)
사업용자산(의료기기)의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5. 이자비용과 외화환산손익 등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자.
사업과 관련한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경비처리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이자비용이 혼합되어있으므로 리스스케쥴표를 통해 이자비용을 경비로 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외화차입금(2008년도 이후 신규차입분 제외)에 대한 환산손익도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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