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항정신약 세로퀠 탈법 판촉에 5억 달러 벌금 부과

2010-05-01 05:13:28

정부, 6년간 FDA가 허가하지 않은 적응증 판촉 지적

미국 법무성은 아스트라제네카(AZ)의 항정신병 치료제 ‘세로퀠(Seroquel: quetiapine fumarate)’에 대한 판촉활동에서 FDA가 허가하지 않은 적응증을 포함한 탈법 판촉행위를 지적, 이 혐의로 AZ가 5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Z는 세로퀠을 FDA로부터 정신분열 및 양극성 정신질환 치료에 허가를 받았으나 2001~2006년 사이 추가로 적응증을 허가 받지 않은 채 알츠하이머, 주의력 결핍과 행동 질환(ADHD), 치매, 불면 등에 판촉활동을 했다고 미국 정부 측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의료보호 및 보장보험(Medicare, Medicaid) 프로그램에 허위 판촉으로 약가를 지불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벌금 중 3억 190만 달러는 연방 정부로, 2억 1,800만 달러는 주와 DC에서 집행한 의료보호보험(Medicaid)에 지불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빛나 기자 2bn@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