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약물 과다 투여 사망 뒤늦게 밝혀져

2011-09-26 13:04:17

[국감]진통제 보관함 앞 CCTV 설치해야

지난 7월 인천의 한 병원 간호사가 마약류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병원 진통제 보관함 앞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으로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도난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되지 않은 수는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병원 내 마약류 분실·도난이 매년 꾸준히 발생해 국회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의료진의 중독 우려를 제기했으나 실제 의료진의 과다투여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종사자의 고의애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마약류 진통제를 빼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약류 진통제 보관함 앞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사망한 간호사는 펜타닐 앰플이라는 합성 마약진통제를 투여 사망했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할 때 사용하는 합성 마약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효과와 강한 중독성을 지녔다. 또 과다 사용 시 호흡곤란이나 심장 억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박애자 기자 aj2214@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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