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대한 세무 대책

2011-11-23 16:11:58


구 한 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hs-koo@hanmail.net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지출을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출을 해놓고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 챙기기와 종료별 지출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1. 필요경비의 기본요건

(1) 사업과 연관되어야 한다.
만약 지출한 경비 중 가사경비나 업무 무관 경비가 많다면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세법상 필요경비라 함은 사업과 연관이 있는 지출을 말하는 것이다. 흔히 착각하는 가사경비들이 교육비나 의료비 또는 가족외식대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사업과 무관하므로 필요경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에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지출에 대한 증빙을 챙겨야 한다.
아무리 사업과 관련하여 큰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챙기지 못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증빙을 챙겨야만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서 증빙이라 함은 공급자의 내역(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대표 등)이 기재되어있는 증빙을 말하며 이러한 증빙은 법정증빙과 기타증빙으로 나눌 수 있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2% 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는다. 간혹 3만원이 넘는 거래에 있어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경비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경비처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법정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지출금액이 큰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히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경비입증이 곤란하므로 가급적 송금영수증을 필히 보관하여야 추후 경비입증 시 용이하므로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


2. 지출내용별 유의사항

(1) 급여
급여란 종업원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각종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 등이 있다. 이러한 급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입증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지출의 신빙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혹 4대보험 때문에 급여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병의원에서는 경비가 많이 부족한 편이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직원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월급날에 맞추어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고 해당 직원에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최근 통상 1달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해당 직원은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 모르고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차후 지도 점검 등의 과정을 통해 일용직으로 처리한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이 추징되므로 1달 이상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간혹, 근로소득세를 낮추기 위하여 식대(식사 미제공 시 10만원), 차량유지비(직원 본인명의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 시 20만원), 일직, 숙직수당 등으로 급여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처리는 나중에 모두 확인이 되므로 가급적 편법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퇴직금
종업원이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퇴직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병의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금도 급여과 같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퇴직금은 직원과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꼭 중간정산 신청동의서를 2부 작성하여 직원과 회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강요하여서도 안 된다.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한다. 통상 식대, 회식대, 4대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이 포함된다. 통상 가사경비와 구분이 어려워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대게 급여의 10~15% 수준의 복리후생비가 평균적이며 너무 과다한 경우(30% 이상)인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사경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4)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료기기 등)의 취득가액을 그 사용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세법에서는 자산별로 기준내용연수를 두고 있는데 건물의 경우 40년, 기타 자산은 5년이다. 이러한 기준내용연수에서 ±20%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경우는 30년, 기타자산은 4년이 최단기간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므로 가급적 신고내용연수를 짧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내용연수가 짧을수록 해당 연도에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므로 이익을 조절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므로 내용연수에 의한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를 받고 싶은 금액만큼 상각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한도를 크게 만든 후 그 범위 내에서 이익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5) 이자비용
병원과 관련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된다. 다만, 병원의 자산이 감소(감가상각)하는 상황에서 대출금이 그대로인 경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자비용은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즉, 병원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입금도 적절한 규모로 갚아야 한다.

(6) 접대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접대, 향응, 선물 제공 등의 행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고 한다. 접대비는 일회소비성의 성격이 강해 세법에서는 과다한 지출억제를 위해 접대비 지출액의 일정 한도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병의원의 경우 진료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접대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사적인 교제로 사용한 금액의 영수증을 병의원의 비용으로 반영,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경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된다. 이 경우 청접장 등에 지출액을 기재하여 보관하면 될 것이다.

(7)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험료, 주유비, 차량수리비, 차량검사비용 등을 말한다.
차량구입비와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그 차량과 지출비용이 병의원의 업무와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대게 환자를 수송하거나 병의원의 업무상 외근, 방문진료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차량은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므로, 그 유지비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병의원장의 출퇴근 및 학회 출장 등에 사용하는 차량도 최근 판례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병의원의 규모에 적당한 차량대수는 필요경비로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제차라고 해서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량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차량을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제 및 지급 방식의 차이일뿐 리스로 구매하면 경비처리가 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속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금융리스의 경우는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 운용리스는 매달 지급하는 차량임대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

(8) 손해배상금
병의원 진료와 업무 등을 하면서 주의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출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장이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비용으로 계산하는 시기는 사고가 발생한 연도가 아닌, 배상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가 된다. 소송까지 갔을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연도가 되는 것이다.
손해배상금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법원의 판결문, 합의서 또는 지급영수증 등이 된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가급적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세무조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합의서만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9) 보험료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에 걸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보험료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보험기간으로 안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의 1년치 보험료를 7월에 지급했다면 보험료의 6/12의 금액은 당해연도의 비용이고, 6/12은 다음해의 비용이 되는 것이다. 증빙서류로는 납부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보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 건물, 의료기기 등의 화재보험료
- 의료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료
- 단체퇴직보험 등에 대한 보험료(당해 보험료는 퇴직급여
로 비용처리됨)

원장이나 그 친족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이나 연금보험은 병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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