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기기 자율점검을 GMP 실태평가제로 대체

2012-01-29 07:14:49

서울청 실태평가제 실시 관련 민원설명회 2월 8~10일 실시

식약청은 의료기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종래 1~4등급 GMP/GIP심사 대상업체가 참여했던 (구) ‘자율점검제도’를 GMP심사를 받지 않는 1등급 자가품질관리 업체가 참여하는 ‘실태평가제’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실태평가제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실태평가 제출자료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는 민원설명회를 2월 8일과 10일로 나눠 두 차례 실시한다.

<1차 교육>
가. 일시 : 2012. 02.08(수) 13:00 ~ 15:00
나. 장소 : 서울청 본관 1층 대강당
다. 대상 : 서울청 관할 수입업체 210개소

<2차 교육>
가. 일시 : 2012. 02.10(금) 13:00 ~ 15:00
나. 장소 : 서울청 본관 1층 대강당
다. 대상 : 서울청 관할 제조업체 149개소




이현경 기자 hk00@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