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화이자 '자낙스정'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청은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낙스정0.25mg(알프라졸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사유는 마약류를 수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미제출이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24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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