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자낙스정, 과태료 240만원

2012-02-22 16:39:16

식약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보건당국이 화이자 '자낙스정'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청은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낙스정0.25mg(알프라졸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사유는 마약류를 수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미제출이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240만원을 내야한다.




이현경 기자 hk00@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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