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입은 피해를 ‘소보원’ 등 전문기관의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상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 상반기동안 금융, 보험, 의료, 법무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가 2067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소보원에 의하면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우 516건으로 오진 등 진단에 관한 피해구제가 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보원 관계자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기가 어려웠으나 소보원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