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으로부터 무료로 기증받은 제대혈로 민간업체와 경쟁에 나서 1회 이식비용이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기증 제대혈은행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식공급 비용을 올해 4월까지 800만원을 받아왔으며 최근 400만원~500만원으로 낮췄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비용추계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으로, 누구나 기증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과 자신과 가족들만 사용하는 가족제대혈로 나눠 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가 지정기증 제대혈은행을 권역별로 나눠 3개소(서울시 제대혈은행-보라매병원, 대구제대혈은행-파티마병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에 대해 매년 21억원(11년 12억, 12년 21억원, 13년 21억) 이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진 의원은 기증제대혈은행들이 이식 공급 비용을 10배 이상 부풀려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혈은행들이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이식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총 2억6200만원을 받아왔던 것이다.
신의진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 정부지원 예산을 받는데도 환자로부터 이식 공급 비용을 받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복지부 담당자가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질소탱크 유지비와 냉매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받는 행위는 적절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원실에서 복지부에서 기증제대혈 은행에 지원한 예산 지원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 인건비 모집, 검사, 보관등 필요한 모든 항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제대혈 관리에 따른 비용도 1unit당 67~84만원만 소요되어 가격이 10배 이상 부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혈거래는 세포세탁?
신의진 의원실이 제대혈 이식을 위한 거래를 살펴본 결과, 관리가 되지 않은 제대혈과 제대혈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환자가 제대혈 이식을 요청하면, 제대혈정보센터(KONOS)에서 제대혈 이식에 적합한 정보를 조회하고 적합한 제대혈을 찾은 환자는 제대혈은행로부터 제대혈을 공급받고, 공급이식비용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에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병원)는 어느 제대혈은행에게 제대혈을 공급받았는지 알 수 없고, 제대혈은행 역시 누구에게 공급받는지 알 수 없게된다는 지적이다.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도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해 사실상 묵인해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기증받은 제대혈로 민간 제대혈은행들과 가격 경쟁
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환자부담이식비용을 기존 600~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가격인하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에서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도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비용산출 근거도 과학적 산출방법이 아닌 설문조사 결과만 반영해 가격인하
신의진 의원은 “민간 기증제대혈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격을 담합해 인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기증제대혈 이식 비용을 정해놓고 회원들에게 찬반 여부만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민간 제대혈은행에서 지금껏 법적근거도 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멋대로 가격까지 내렸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국가지정 기증 제대혈은행도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가격경쟁에 편승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제대혈을 기증받아 멋대로 상업적 거래를 함으로써 기증자들의 선한 의도를 훼손하고 인간의 소중한 생체시료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에서 기증제대혈 이식 비용의 법적근거와 비용산출을 정확히 하고 협회의 공급비용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환자 생명을 놓고 협회는 물론 복지부도 시장논리로 가격을 정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부실하게 운영되는 제대혈은행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가 제대혈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의 업무와 기능을 점검하여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의진 의원실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