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8일 창립 2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중재 관련된 통계들을 모아서 발표했다. 이번 통계자료는 2012년 4월 8일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된 자료다.
조정·중재 신청 해마다 증가
의료중재원은 지난 2년 여간 7만3천여 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1일 평균 149건이다. 총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조정 2275건, 중재 3건)를 접수했다. 신청 건수는 2012년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117건, 2014년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참여율 10% 이상 증가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다.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불참)된 건수는 1,292건으로 조사됐다. 또 신청취하는 16건으로 조정 참여율이 41.4%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2014.1.1. ~ 3.31) 53.1%으로 올해 들어 10% 이상 크게 늘어났다.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합의)는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성립률은 88.7%에 달했다. 연도별 성립률은 2012년 82.4%(성립 131건, 불성립 28건), 2013년 91.1% (성립 367건, 불성립 36건), 2014년 92.9%(성립 13건, 불성립 1건)이다. 조정참여율과 조정성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조정 중재 신청 진료과목 정형외과 1위
조정·중재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순이었다.
신청금액과 조정금액 차이 커
조정·중재 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1,225억 4,957만원, 건당 평균 5,37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 4,374만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674만원이었다. 신청금액 대비 조정금액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조정성립사건의 조정신청금액 대비 조정성립액 비율은 약 18% (신청금액 평균 3,742만원, 조정성립금액평균 674만원)으로 신청 금액과 성립 금액간 차이가 눈에 띄었다.
손해배상금액 최고 2억9,200만원
손해배상금액은 조정결정 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로 조사됐다. 이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13.1%,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 11.3% 순이었다.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손해배상 최고금액은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로 2억 9,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조정참여율,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창립 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