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형사책임 물을 수 없음…‘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주장

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합리적 판결’ 성명

2019-02-21 21:03:47
스팸방지
0 / 300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