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

3개월 내 개원 위반, 정당한 사유 없어 취소사유 해당
청문주재자 “녹지측에 의사 채용 증명자료 요구에도 미제출 의문”

2019-04-17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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