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 공정 위탁제조 의약품 허가 시 GMP 평가 절차 개선 추진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기한 현행 60일 전 → 180일 전으로 개선 등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 발생시 보고기한, 제출 서류 등 규정

2023-11-29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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