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의원급 원칙·병원급 예외적 허용

초·재진 등 대상환자 기준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 상황에 맞춰 적용
10월 27일 시행,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 운영

2025-10-23 1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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