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모노아세틸모르핀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수출∙입, 제조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020-01-22 10: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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